다음달 7일까지 모집… 3월부터 2년간 활동 예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다음달 7일까지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과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법률지원단'을 모집한다고 22일 전국회원에게 알렸다. 임기는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다.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은 장애인시설과 단체 등과 연계해 소속 지역센터 등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한다.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 장애인 학대 법률상담, 생활법률 강사 등을 하고 있다. 변호사단은 기관별로 활동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유류금 처리법률지원단은 보건복지부와 2020년 맺은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유류품 처리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법률상담, 경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지정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유류금처리법률지원단 활동은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을 전제로 한다.

변협 관계자는 "제도 초기 단계인 관계로 법원과 지역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특성상 지방 및 시외곽에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각별히 필요하다"며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변호사는 구글 설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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