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법무부 등에 법률안 반대의견 전달

"국민참여재판 취지 퇴색" 이유로 개정안 발의

"과잉금지원칙, 형평의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과 배심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이유로 항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위헌 소지가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을 하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한 무죄 평결이 재판부 선고와 부합한 경우라면 제1심법원 판단을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심원이 무죄를 평결하고 동시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검사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이유로 항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이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거나 법리판단으로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한국 법체계에 맞지 않으며, 형사사법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고 1심에서 사실심이 끝나며 2심, 3심은 법률심이므로, 어차피 사실오인으로 2심의 항소가 불가 능한 구조"라며 "1심 무죄가 선고됐다고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2심 이 사실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판사가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다하고 2심도 사실인정을 하며, 미국과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면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변협은 "통상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이,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 사례도 있다"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평결한 경우에 한하더라도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에게만 상소를 허용하고 검사에게는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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