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운영 컨소시엄, 계약 만료 후 1년여간 영업 지속

서울시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 배상하라"… 소송 제기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배상액 61억원' 확정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강에서 무단 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가 서울시에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서울시가 편의점 컨소시엄 업체 A, B를 각각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다260026, 2023다269320)에서 서울시에 총 61억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1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에 A컨소시엄, 2009년에 B컨소시엄과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A사와 B사는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여간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서울시는 무단 영업 매점을 퇴거시키는 등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소송을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한강 매점을 무단 점유하면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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