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금융범죄 예방·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세미나' 개최

"보이스피싱 수법 고도화… 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플랫폼 구성을"

"가상자산 탈취시 입증·피해복구 어려워"… 국제협력체계수립 주장

"금융사 내부횡령 등 피해발생… 내부통제 위한 변호사 선임해야"

점차 고도화되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범죄예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는 대한변협 금융전문변호사회(회장 이지은),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회장 송근섭),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 토큰포스트가 주관했다.

이날 장광호 경찰대 치안연구센터 센터장은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 : 데이터 기반 민관 협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센터장은 "기술 발달에 따라 점차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리스트를 갖고 핵심 기획팀이 그때그때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요즘 범죄 트랜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도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방과 회복을 위해 대응하는 조직이 아닌 수사조직"이라며 "민관 협업을 통해 실질적 피해 지원과 교육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부정 거래 등을 예방 및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등 협력기관의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금융범죄 중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특히 취약한 현실을 지적했다.

한서희(사법시험 49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메타마스크에서 보관하던 가상자산이 사라져도 '개인키(지갑 복구를 위한 프라이빗키)'로 메타마스크가 본인 소유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키'가 탈취되면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입증하기는 어렵고포렌식 등 수사기법이 있어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면 포렌식이 활용되지 못해 (메타마스크를 되찾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 조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고 금융기관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사이버범죄는 해외와 연계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국제 협력 체계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현(변호사시험 7회) 빗썸 변호사는 "직원이나 고객을 상대로 매년 안전관리교육을 한 결과 금융범죄조직을 고객센터에서 밝혀낸 적도 있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피해복구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같은 신종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제약사항으로 한계가 있어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외부에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면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1항은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포함해야 할 사항을 열거했으며, 최근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해석한 서울고법 판결(2021누60238)이 나왔다.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은 "피싱 범죄, 해킹, 금융사기, 자금세탁과 금융회사의 내부 횡령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발생하는 금융 범죄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 자산을 훼손하며 수많은 금융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범죄와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패로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범죄자들을 단죄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의 신뢰가 손상되며 사회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현일(변시 2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일반 기업보다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가 더 강조돼야 한다"며 "금융회사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내부 통제 수단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 중심 규제인 책무구조제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규정 중심주의와 계속 마찰할 것"이라며 "그 간극을 채우기 위해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계속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점검과 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통한 감사를 권장한다"며 "법률 전문가들이 회사의 내부통제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하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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