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족… 센터장에 문무일, 부센터장에 최성진·석근배

산하에 11개 분과 구성…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마련

△ (왼쪽부터) 문무일, 최성진, 석근배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세종 제공)
△ (왼쪽부터) 문무일, 최성진, 석근배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컴플라이언스 센터(CP센터)'를 21일 발족했다. 

CP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뒀다.

센터 출범을 맞아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진단용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 △인사노무 △중대재해 △반부패 △영업비밀 △기업지배구조 △정보보안 △ESG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센터장은 문무일(사법시험 28회) 대표변호사, 부센터장은 최성진(사시 33회)·석근배(사시 44회) 변호사가 맡는다.

제42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문 대표변호사는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며 반부패 기업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분야에서 활약했다. 세종에서는 준법 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 범죄 등을 전담했다. 현재는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 전문가다.

석 변호사는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다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해 왔다. 또 국내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담당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문 대표변호사는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위협과 위험 요인도 끊임없이 변한다"며 "기업 경영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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