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력성에 양육 부담… 살해 후 자살시도

1심 '징역 10년'… 검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수원고법 "양형요소 충분히 고려"… 14일 기각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며 5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유지했다(2023노1317).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2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핵심 요소들은 이미 1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동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아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고 아들을 살해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아들을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3고합205).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5살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잦은 공격적 행동으로 몇 년 전부터 양육에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아들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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