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안 닫혀 거주자 다수 사망… 소방특별조사시 도어클로저 미확인

"지자체 부실점검 책임져야"… 사망자 유족 11명, 경기도 등에 소송제기

하급심 "경기도·건축주 등, 17억원 배상하라"… 대법, 8일 원심 파기환송

"도어클로저 확인 필수 아냐… 소방공무원 직무상 과실로 보기 어려워"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소방특별조사 시 도어클로저(자동닫힘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화재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의 유족인 A씨 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993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소방시설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소방특별조사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며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화문이 구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에 포함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바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의정부소방서는 2014년 10월 관내 한 아파트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약 3달 후 해당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거주자 다수가 사망했다. 화재가 확산된 원인은 3층에서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3월 경기도와 건축주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19년 7월 "경기도와 건축주 등이 공동해 총 17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7가합51426). 경기도만이 불복해 열린 2심에서도 2020년 1월 항소를 기각했다(2019나2040667). 

경기도는 또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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