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결…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대통령 "헌법정신 구현해 낼 적임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권영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권영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0일 박성재(사법시험 27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 관행 덕분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의 경력에 비하면 수입이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옹호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검찰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공정한 법 집행, 민생안전 및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법무 행정에 구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오인애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