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시… "국민 피해 최소화 하라"

보건복지부,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 사진: 법무부
△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19일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심우정)는 "정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이 관련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날 오전 전국 221개의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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