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과세당국, 중국은행에 법인세 358억원 부과

중국은행 "中 원천징수액 공제해야"… 소송 제기

대법원, 원심 확정… "세액공제는 중국에서 해야"

"법인세법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미해당"

중국은행(Bank of China) 서울지점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약 358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과세우선권이 고정사업장이 있는 우리나라에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469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2015년 우리나라에서 조달한 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다.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관련 조세 조약을 체결하면, 외국에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세당국은 "원천징수세액이 제3국이 아닌, 중국은행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됐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법인세 약 358억 원을 부과했다. 중국은행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인 '외국'이 거주지국을 제외한 외국을 뜻하는 '제3국'에 국한된다는 표현은 구 법인세법에 없다"며 2020년 5월 중국은행의 손을 들어줬다(2019구합58308). 하지만 2심은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2020누43519).

대법원은 원심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 조정은 그 후에 중국이 중국은행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 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1항, 제57조 1항 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설령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소득과 관련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원천징수세액 납부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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