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없는 건물' 미화 홀로 담당… 회의시 정장착용 강요도

서울중앙지법, 14일 원고일부승소판결‥ "안전·배려의무 해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5175018)에서 "총 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미화를 혼자 담당하는 등 다른 청소노동자들과 비교해도 업무가 과중했다"며 "업무 부담을 적절하게 경감시키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쪽지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결론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 직전 업무 내용과 환경,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2년 6월 유족은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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