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무분담안 확정… 김정중 법원장, 직접 재판처리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된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30% 가량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사무분담안을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미경(사법시험 30회), 김석범(사시 41회), 신영희(사시 42회), 남천규(사시 42회) 부장판사 등 4명이 영장전담판사로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된다. 기존에는 유창훈(사시 39회), 이민수(사시 40회), 윤재남(사시 41회) 부장판사 등 3명이 처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 합의34부의 재판장은 강규태(사시 40회) 부장판사에서 한성진(사시 40회)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심리당하는 형사33부의 재판장은 김동현(사시 40회) 부장판사가 그대로 남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2부의 재판장은 조형우(사시 42회)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또 김정중(사시 36회) 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신설된 민사62단독에서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을 재판한다.

/오인애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