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 14일 '아파트 하자분쟁 해소 세미나' 개최

거액 보수비 노리고 기획소송 제기하는 부작용도

"공종별 전문가, 법원 '건설감정실무' 개정 참여를"

하자판정고시·건설감정실무 일원화 필요성 제기도

법원이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실제 건설 실무보다 훨씬 광범하게 하자를 인정해 거액의 하자 보수비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기획소송'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사단법인 건설법학회(회장 정원), 서울대 건설법센터(센터장 김종보),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함께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정현미(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는 '기획소송의 계기·방식,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법원이 하자소송에서 보수비를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은 '허용균열 폭 이내의 균열'도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빗물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돼 건물 기능·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하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3년 주기로 페인트칠만 했던 40~50년 된 아파트의 재건축 현장을 보면 벽체 내부 철근은 깨끗하고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과 외국 입법례에서도 이를 하자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용균열 폭 미만의 '아파트 외벽 층간 균열(층 조인트 균열)'도 마찬가지"라며 "방수키가 시공돼 있어 우수 유입이나 습기 침투가 없다고 입증해도,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며 상향된 균열 보수비를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건설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자소송을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액의 보수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거액의 하자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며 기획소송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이 △타일 뒷채움 △부착강도 시험 △방화문 △방근시트 △고사목 △홈게이트웨이 등 하자소송에서도 과도하게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감정인 재량권 남용도 기획소송이 확대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동일 감정 항목이라도 감정인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감정금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대체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소수 감정인이 건설감정실무 개정을 주도해서 건설감정실무가 건설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종별 전문가를 건설감정실무 개정 작업에 참여시켜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입법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박사는 "방대한 하자 보수 관련 내용을 행정규칙 등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고육지책으로 건설감정실무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기술 발전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하자나 보수 방법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라도 하자판정고시와 건설감정실무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강만(사법시험 47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재철(사시 23회) 변호사, 민경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연제헌(사시 43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를 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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