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13일 홈페이지에 공식발표… 시정조치안 이행 전제 승인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절차 진행… 제주항공 등 LLC 4곳 인수후보

법조계, 美 조건부승인 또는 승인 전망… "EC 승인조건 등 참고할 것"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최종 합병까지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EC는 1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알렸다.

승인 조건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EC에 제출한 시정조치안 이행이다. 시정조치안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티웨이항공에 유럽 4개 도시 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 운수권 및 슬롯(공항에서 이착륙 할 수 있는 권리) 일부 이전 등 내용이 담겼다.

△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승인을 공지하고 있다(출처: EC 홈페이지)

EC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 관련 조치를 마치면 최종 승인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화물사업 부문 인수 후보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이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늦어도 10월 전 매각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로써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뒀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미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 주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미국이 조건부 승인 내지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의 승인·심사 내용을 상호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경우에도 승인 심사 기준, 승인 조건 등을 미국 경쟁 당국이 참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EU와 유사한 수준의 조건부 승인 내지 승인으로 머지 않아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현규(사법시험 52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는 작년 5월 양국간 여객·화물 운송에서 발생할 독과점을 우려해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적 있다"며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EU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을)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미국 법무부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이 미국 법무부가 저비용항공사인 제트블루와 스피릿 항공 간 합병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미국 법무부 손을 들어줘 이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도 유럽만큼 까다로워 쉽게 승인이 나오지는 않고, 조건부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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