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달 25일 원심 확정… 전자장치 부착 10년

특수상해 복역후 출소… "과거에 아내 때렸다"며 살인

"다수 처벌로도 전혀 개선 안돼… 진지한 반성도 없어"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특수상해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라이브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2023도16232).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총 37회에 달하고, 그 중 28회가 폭력 전과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9월 출소했다.

출소 5개월 뒤인 지난해 2월, A씨는 춘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만난 지인의 가슴과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피해자가 A씨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였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사회적 폭력 성향은 수십 차례 벌금형과 유기징역형 등으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고 무기징역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은 "항소 이유서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쓰는 등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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