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3일 선고… 백현동 관련 첫 판결

74억 5000만원, 함바식당 운영권 수수 혐의 인정

"각종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거액 받아… 죄 무겁다"

△ 사진: 서울중앙지법
△ 사진: 서울중앙지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13일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2023고합380).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현금 2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를 변제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 것이었는지, 용도변경이 위법하거나 알선으로 인해 이뤄졌는지 등과 관계없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며 "김 전 대표가 정 회장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부탁을 해 정 회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없이 오로지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를 적극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약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백현동 사업 관련 각종 용도변경이 이뤄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실제로 정 회장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약 66억 원을 구형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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