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에 해체 신청 8개월 후 허가… 과세기준일 넘겨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종부세 입법목적과 무관"

"수차례 철거신청서 등 제출… 주택 이용됐다 볼 수 없어"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세입자들이 모두 퇴거하고 철거 예정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업체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7160)에서 "A사에 부과한 종부세 6억 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 2500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철거를 예정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 입법 목적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해체 허가를 신청했고, 수차례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났다"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건물 외관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사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114억 원 상당의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며칠 후 용산구에 건물 해체 허가를 신청했다.

해체 허가는 이듬해 8월이 돼서야 나왔고, 영등포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A사는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사는 "과세기준일에 이미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있는 등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했고, 용산구 허가 지연으로 철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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