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7일 선고… … '2차 가해' 배상 청구는 기각

△ 사진: 서울고법
△ 사진: 서울고법

후유 장애를 겪는 세월호 생존자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세월호 선사)이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고법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인 A씨 등 55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0444)에서 "A씨 등 6명에게 추가 인용액을 지급하라"며 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따른 후유 장애를 인정 받은 생존자 A씨 등 6명의 배상액을 1심보다 높였다.

1심은 2019년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 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 등 가족 400만∼1600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 등 가족 200만∼3200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2015가합23380).

한편 A씨 등 55명은 2심에서 "국군 기무사령부 사찰에 따른 '2차 가해'에 대한 피해도 배상하라"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무사 공무원의 불법사찰 행위는 세월호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 원인과는 발생 시기와 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불법행위라는 이유다.

앞서 A씨 등 55명은 2015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을 거부하고 소송을 택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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