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일 브리핑…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

"바람직한 대안 없을 시 원안대로 입법 추진"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중 업계 반발에 부딪쳐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다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관련 업계·학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 공개)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고 의견 수렴 과정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멀티호밍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플랫폼법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법 입법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지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면 원안대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공정위는 설 연휴 전에 법안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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