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7일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이슈와 대응' 웨비나 개최

△ 사진: 법무법인 율촌 제공
△ 사진: 법무법인 율촌 제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도 대기업 수준에 맞춰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정대원(사법시험 49회) 중대재해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신속히 취해야 할 조치 5가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정 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며 "△작업단위별 관리감독자 지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기초 형식 구축 △재해발생 사례 정리 △재발방지대책 마련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우선적 조치사항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를 맡은 정유철(군법무관임용시험 13회) 변호사는 "50인 미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보다 축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성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고 발생시 사후 대응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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