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일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

손준성, 6일 항소장 제출… "수긍 못해"

△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7일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어 보이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장도 전날(6일)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검사장은 판결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야권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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