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근 선고… "증거능력 없다" 원심 유지

"의사에 반하는 사진촬영은 강제수사… 영장 받았어야"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동의 없이 찍은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A씨를 찍은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원심 판단에 대해 지난달 31일 문제가 없다고 했다(2023노2887).

재판부는 "원심은 피촬영자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이 강제수사에 해당해 영장에 의해야 하지만 법원에서 사전영장이나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증거 배제 결정했다"며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했다.

1심은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 나체 상태인 A씨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경찰관들이 A씨에게 촬영 동의를 구했거나 A씨가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한편 A씨는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냈다. 경찰이 사진 촬영과 함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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