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명 발표... "아동학대 사망사건 특수성 고려돼야"

"부당하게 면접교섭 거부하면 정서적 학대로 의율을"

△ 사진: 게티이미지
△ 사진: 게티이미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게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6일 여변은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아동에게 장기‧누적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특이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오랜 시간 아동을 학대해 일반 살인 사건 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경우에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 사건은 친모의 면접교섭이 피고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된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면접교섭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이 보다 일찍 드러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아동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로 의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서울고법은 초등학생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친부에게는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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