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5일 선고… "1인당 2000만 원씩 지급"

"'전사'임에도 '순직' 처리… 정 병장 사망 왜곡·은폐"

"유족 명예 감정, 법적 처우 관한 이해관계 등 침해"

△12.12 군사반란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 스틸컷
△12.12 군사반란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 스틸컷

법원이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 1인당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戰死)'임에도 국가는 계엄군의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정 병장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정 병장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979년 12월 13일 새벽, 정 병장은 전역을 3개월 앞두고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서다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정 병장의 죽음은 작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도 소개됐다.

2022년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반란 세력에 대항한 정 병장의 명예로운 죽음을 군이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지만, 재판 과정에서 "정 병장의 순직 처리로 유족 연금이 지급돼, 별도 위자료 지급은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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