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야 '합구 지역' 등 견해차로 전체회의 취소

국회 법사위 의결, 본회의 처리 등 줄줄이 지연돼

"법정시한 어겨도 '제재 수단' 없어… 법 개정돼야"

"획정안 부결시 '이전 선거구로' 등 의제규정 필요"

"최소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획정 완료돼야"

△사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총선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회의가 공전하면서 획정 절차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가 권고한 합구(合區) 지역 등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가 확정되면서 이제 남은 선거구 획정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정시한을 넘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오후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5일 전체회의, 6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무산됐다. 여야는 '선거구 합구 문제'를 놓고 지역내 표심 등을 고려하며 각기 다른 셈법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가 국회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발송한 건 지난해 12월이다. 획정안은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 △경기 안산 △전남·북에서 선거구를 1개씩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선거구를 현행 253개로 유지하되, 인구 수가 13만 6600명에 못 미치면 통합하고 27만 3200명을 넘으면 분할하는 방식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는 합쳐지고, 6개 선거구는 나뉘어진다.

여야는 우선 종로구와 중구를 합치는 획정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종로구, 중·성동구갑, 중·성동구을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강원 춘천시를 갑·을로 단독 분구하고,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으라'는 제안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천과 전북이다. 두 곳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대로 경기 부천과 전북 지역의 선거구 감축을 요구하는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부천과 전북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되 서울 강남과 부산 등의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견 대립으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구 논의는 뒷전으로 물러난 형국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한 뒤 국회의장에게 총선거의 선거일 1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은 정치개별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정개특위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고 수정 없이 선거구법률안으로 제안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선거구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선 44일, 20대와 21대에선 각각 선거 42일 전, 35일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명무실해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영주(군법무관임용시험 7회) 법무법인 법조 변호사는 "법정시한을 어겨도 처벌, 무효 등 권고 규정만 있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법정시한을 어길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 등을 마련해야만 현 상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되면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지만, 부결될 때는 혼란이 뒤따르며 일반 국민이 피해 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중대한 입법 미비 사항으로써 조속히 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철(사법시험 47회) 법무법인 가원 변호사는 "획정안 부결 시 '이전 선거구로 한다'는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전 선거구는 인구 비율상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가 2배 이상 차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선거무효소송에 휘말리거나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사시 49회)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는 "최소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설령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기존 획정된 선거구가 당해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오인애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