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행… "기능 유사" 국회 지적 따른 후속 조치

위원 10명→20명, 수심위 내 '심의·자문 분과' 신설

△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폐지된 수사자문단의 기능과 인적 구성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편할 방침이다. 두 기구 역할이 겹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심위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를 일부 개정한 뒤 당일 시행했다.

수심위는 △사건 직접 수사 개시 △수사 진행 방향 △수사 적정성·적법성 △타 기관 이첩 요청 여부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심위 정원은 위원장 포함 10명에서 총 20명으로 늘었다. 수사자문단에 소속됐던  위원 10명도 수심위에 편입됐다.

해촉 등 사유로 위원이 20명 미만이 된 경우 공수처장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규 위원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이다.

또 수심위 내 심의·자문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각 위원회당 위원을 10명 이상씩 둘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맡던 수사 심의 외에도 수사 자문 역할을 맡기 위해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5일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6월 만들어진 기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수심위와 수사자문단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별도로 구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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