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2일 공판… 16일 두 번째 준비기일 예정

"고의 재판지연 의심" vs "증거기록 많아 힘들어" 신경전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법정에서 "돈 봉투 살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다른 분들이 (돈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선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면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돈이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이 엄연히 정해진 사건인데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너무 늦게 낸다"며 "재판 지연에 관한 의심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 초기에 증거 기록이 많을수록 변호인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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