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회부' 결정… 청구인 "죽음의 존엄성 인정을"

2017년, 2018년 존엄사 헌소 각하… "지난번과 다른 결정 예상"

△ 김재련 착한법 이사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존엄사 공익소송 추진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존엄사(조력사망) 문제를 처음으로 정식 심판 대상으로 다루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최근 존엄사를 원하는 이명식 씨와 그를 간호해 온 딸이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척수염 환자인 이 씨는 하반신이 마비됐고, 극심한 압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존엄사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간의 존엄성에는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성뿐 아니라 죽음의 존엄성까지 포함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이 씨 측은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자기운명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이 주도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현(사법시험 25회)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는 "인간의 삶에서 '품위 있게 삶을 마감할 권리'는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대리인들이 공개 변론을 신청할 예정이고 지난번과는 다른 긍정적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7년과 2018년 같은 취지로 접수된 헌법소원을 "구체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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