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원총회 마친 뒤 '수용거부' 발표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 불발

△사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면서,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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