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변회장 등, 31일 변리사법 관련 헌법소원 청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이중 실무수습' 의무 부과는 부당"

"변리사회 강제가입 11조 조항도 위헌… '결사의 자유' 침해"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 기간단축 또는 미실시 방안도 제시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서울변회 임원들이 서울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변리사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서울변회 임원들이 서울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변리사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변호사들이 "변리사법 제3조 등은 변호사들의 업무 수행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31일 헌법재판소에 변리사법 제3조와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2016년 7월 28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변리사법 제3조에 의해 곧바로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변리사법 시행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실무수습 6개월을 마쳐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변호사 등 청구인들은 변리사법 제3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변리사 업무는 대부분이 법률 사무로써 본래 변호사의 직무에 포섭되는 것"이라며 "제정 변리사법 제3조가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년 이상 실무수습을 마치고 전형에 합격해야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반면, 변호사는 제한 없이 변리사등록을 함으로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체계적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변리사법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이라며 "변호사가 변리사법에 따라 해당 직무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실무수습을 받아 법률사무를 일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 후에도 변리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무수습을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며 "이는 변리사들이 특허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변호사는 특정 업무를 하기 위해 원래 실무수습과 별도 실무수습을 재차 이중으로 해야한다'고 한다면, 변호사는 모든 복잡다기한 법 분야에서 그때 그때 관련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부당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변호사에게 실무수습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과, 변리사와 달리 단기간(1~4주 등)의 실무수습 기간만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구인들은 "같은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자격취득 시점에 따라 업무영역에 차별을 두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서울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변리사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서울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변리사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제11조는 대한변리사회 강제 가입 의무를 골자로 한다.

청구인들은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이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변리사회가 행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밟도록 하거나, 조세 감면 또는 운영 재원 지원이나 확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대한변리사회는 사(私)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리사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고 조직할 수 있는 사법상의 결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변리사들은 대한변리사회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은 결사의 자유를 누릴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기각결정을 했다. 2017년에는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16년 7월 28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사법연수생이나 로스쿨생은 이러한 신뢰를 갖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자도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 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문제 조항들은 이러한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개정 법률에 따르면 집체연수를 위해 기존 생업을 중단하고 1개월 가까이 대전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며 "연수 참여 자체를 어렵게 하여 사실상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실무수습 6개월을 마쳐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 후에 수습을 이중으로 받게 하는 것은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기존 특허사무소 중 변호사들의 실무수습을 받아주는 곳도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에서 변호사들에게 변리사 실무수습처를 물색해 연결해 주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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