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공정위 '정상가격' 설정은 비합리적"

밀가루 거래 관련 시정명령은 유지

SPC "사실관계 대부분 규명돼 다행"

△ 사진: 서울고법       
△ 사진: 서울고법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에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고법판사)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2020누55)에서 3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샤니가 SPC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지만, 일부러 삼립을 통해 '통행세'를 줬다고 봤다. 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갖고 있던 회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SPC삼립에 낮은 가격에 양도한 사실도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PC그룹은 같은해 11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와 SPC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다"며 "SPC삼립은 제빵계열사로부터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보장받아 별다른 경쟁 없이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형성·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직거래 가격 기준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비합리적"이라며 "과징금 647억 원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밀가루 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SPC는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환 기자

키워드

#삼립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