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공정위 '정상가격' 설정은 비합리적"
밀가루 거래 관련 시정명령은 유지
SPC "사실관계 대부분 규명돼 다행"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에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고법판사)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2020누55)에서 3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샤니가 SPC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지만, 일부러 삼립을 통해 '통행세'를 줬다고 봤다. 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갖고 있던 회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SPC삼립에 낮은 가격에 양도한 사실도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PC그룹은 같은해 11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와 SPC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다"며 "SPC삼립은 제빵계열사로부터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보장받아 별다른 경쟁 없이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형성·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직거래 가격 기준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비합리적"이라며 "과징금 647억 원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밀가루 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SPC는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