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31일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변리사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접수증을 받아들고 있다.

김 회장 등 청구인들은 변리사법 제3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제11조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변리사법 제3조는 변호사 등이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1조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친 변리사에 대한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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