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1일 선고… 공무상비밀누설 등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선거 영향 인정 어려워”
손준성 "사실·법리 관계 모두 수긍 못해, 항소할 것"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와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손 검사장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사실 관계와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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