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1일 선고… 공무상비밀누설 등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선거 영향 인정 어려워”

손준성 "사실·법리 관계 모두 수긍 못해, 항소할 것"

사진: 서울중앙지법
사진: 서울중앙지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와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손 검사장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사실 관계와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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