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살인미수죄·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극단적 정치신념' 동기… 관련자 114명 조사

"종북세력 다수의석 확보 등 저지하려 범행"

지난해 4월 등산용 칼 구입 후 이대표 추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A씨 범행을 도운 지인 B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했다. 그 결과, B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살인미수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임을 확인해 폭력에 의한 선거자유의 방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 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이 대표 살해를 위해 지난해 4월 '등산용 칼'을 구입했다.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숫돌 등에 갈아 연마하고, 손잡이 부분을 제거해 흰색 테이프로 감는 등 변형·개조하기도 했다.

확실한 범행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표 동선을 파악하고 4회에 걸쳐 이 대표를 추적하는 등 준비를 하다가 올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칼로 찔렀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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