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증여세 일부 취소하라" 원고일부 승소판결

"약속어음 수취인, 자녀 이름으로 돼 있어… 자녀가 채권자"

"부친이 사업 운영하며 사용한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갚도록 했다면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7937)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전체 증여세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20년 4월 과세당국은 A씨에게 증여세 약 6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 부친이 A씨에게 2010년 12월∼2011년 5월 동안 총 12억여 원을 증여했다는 이유다.

이듬해 6월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과세당국이 증여분으로 본 12억여 원 중 9억 5000여만 원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 가량도 부친이 사업체 운영에 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A씨 부친에게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채권자로서 9억 5000여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억 5000여만 원 중 1억 1000여만 원은 A씨 부친이 실제 사업체 운영에 썼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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