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서 시상식 개최

△'제27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이지영 서울고법 판사, 이계정 서울대 법대 교수,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제27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이지영 서울고법 판사, 이계정 서울대 법대 교수,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제27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이지영(사법시험 44회) 서울고법 판사(실무)와 이계정(사시 41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계)가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26일 17시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에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이 판사는 '논문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지위: 소멸주의 및 배당요구 필요성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2.3.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저스티스 통권 제198호, 한국법학원)'으로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은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7다263901)을 다뤘다.

최신 판례를 집중 분석해 논리 전개의 치밀함과 체계성·창의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판사는 "시간에 쫓겨 평석 형식으로나마 제가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법원 내 연구회에서 발표한 글을 보완해 간행했는데 과분한 상을 주셨다"며 "공부를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말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학계 수상작은 이계정 교수의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4호, 서울대 법학연구소)'다. 해당 논문은 '입법자의 의사'를 주제로 다뤘다.

이 교수는 논문을 통해 "입법자의 의사라는 표현이 오남용되면 법해석론이 법관의 자의적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상 소식을 접하고 그동안의 제 연구를 뒤돌아 봤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향후 '문제의식을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라', '안주하지 말라'는 의미로 상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 깊은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연구에 더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국법학원에서는 실무계·학계의 법률 연구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부터 법학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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