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A목사, 총선 앞두고 예배 중 특정 정당 지지발언

"성직자 영향력 커... 신도의 정치의사 왜곡 우려"

"종교·정치의 부당 결합 방지 효과도 무시 못해"

'기간위반 처벌조항'은 각하... "전제성 인정 안돼"

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헌법재판소

예배·예불 등 종교 행사에서 성직자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5일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9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바233 등).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9호와 제85조 3항은 "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이자 사회 지도자로 대우 받으며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신도에게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면, 신도 등은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이어 "직무이용 제한조항이 통상적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 친교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행위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직무 내용, 행위 시기·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함께 심판대상 조항이 된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기간위반 처벌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기간위반 처벌조항을 적용한 A씨의 공소사실 부분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4호가 정한 '옥내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해당하게 돼 결국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 한 교회의 담임목사 B씨도 20대 대통령 선거 두 달 전인 2022년 1월에 예배 도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B씨는 1심에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권영환 기자

키워드

#예배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