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아파트 주민에 '무죄' 선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민폐차량' 지붕에 플라스틱으로 된 주차금지 입감판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B씨의 자가용이 통로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자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A씨는 B씨가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주차해 관리실에 민원을 냈으나, 개선되지 않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는 플라스틱 입간판 때문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35만 원 상당의 수리 견적서와 함께 A씨를 형사고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이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데다, A씨는 입간판을 지붕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끌거나 당기지 않았다"며 "차량 지붕 위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오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가 없으며 수리견적서도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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