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직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헌재, 25일 결정… "과잉금지원칙 위반"

"완화된 규제로 선거 공정성 담보 가능"

"실효성·규범력 약화 우려" 반대의견도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5일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21헌가14).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그 지위를 이용해'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 등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비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지방공사는 특정 지역에서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오늘날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 개입이 일반적이므로, 간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반대로 직급이 낮다고 해서 영향력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근직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하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는 방법은 금지조항으로서 실효성 또는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산도시공사 직원이었던 A씨 등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공사의 상근직원'도 포함된다.

이후 A씨 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됐다.

/권영환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