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찬성211·반대1·기권4'로 가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내용 포함

개통 시 '광주-대구' 1시간대로 이동

△사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이른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앞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화합과 상생을 위해,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를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대구·광주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빛고을'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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