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일부혐의 무죄

김기춘 징역 4년→2년… 조윤선은 2년→1년2개월

전원합의체, 2020년 '법리오해·심리미진' 파기환송

사진: 서울고법
사진: 서울고법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고법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24일 이같이 선고했다(2020노230).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하도록 한 행위 등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문예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혐의와 문예기금 지원심의 일부 부당 개입 혐의 등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 지원으로,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김 전 실장 등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2236)가 2020년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해석과 포괄일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기존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후 4년 만에 나온 선고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 태도를 보인 문화·예술계 단체·인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1급 공무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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