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여야 합의 못 이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예정대로 시행

△사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는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2021년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도입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극심한 견해차를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제가 얘기했던 조건에 대해 어느 하나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은 건 정부 여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은 법 유예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이후에도 개정안 처리를 놓고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끝내 상정이 불발되면서 중대재해법은 이틀 뒤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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