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해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공정위, 2021년 과징금 '2249억원' 부과… "지배적 지위 남용"

서울고법, 24일 판결… "불이익 제공·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게, 2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고법판사)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2누32995)에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며 24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경쟁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삼성과 LG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기기 출시와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 및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파편화 금지 의무'를 통해 대다수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사용을 강요하는 등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앱마켓 수수료를 높이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봤다.

이에 구글은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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