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충남공장서 불산누출… 주민들 피해증상 호소

원심 "누출된 불산이 주민에 피해줬을 상당한 개연성"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지난달 28일 확정

"유해물질·피해 간 상당 개연성 증명시 인과관계 추정"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공장에서 누출된 유해 화학물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유해물질과 피해 사이의 입증 정도는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을 주민 A씨 등이 화학물질 제조업체 B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300866)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7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2016년 6월 충남 금산에 있는 B사 공장에서 불화수소산(hydrofluoric acid, 불산)이 누출돼 불화수소 약 33kg이 인근에 퍼졌다.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피부에 닿으면 하얗게 탈색되며 물집이 잡히는 유해물질이다.

이듬해 2월 마을 주민 A씨 등은 "불산 누출 사고로 △호흡기 질환 △수면장애 △소화장애 △두통 △안구통증 등을 앓게 됐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에게 위자료를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각각 700만 원으로 늘었다(대전고법 2018나15749).

대법원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 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명시된 △시설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 발생 시간과 장소 △피해 상태와 그 밖의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이 제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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