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안감 1명·경감 1명'에 영장 청구

1000만원 받고 승진과정에 관여한 혐의

광주지법, 25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예정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브로커에게 금품을 대가로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치안감은 경찰 계급 중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3일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해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년 광주경찰청장에 근무하던 A치안감은 브로커 성 모 씨에게 "B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이후 경감으로 승진했다.

A치안감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B경감을 알지도 못하고 인사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경감도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치안감과 B경감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모두 직위해제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현재까지 브로커 성 씨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1명, 전·현직 경찰 7명 등 8명을 구속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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