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현황 조사서 분양권 2개 미신고 '강등'

원심 "승진심사 반영여부 인지… 성실의무위반"

대법원, 4일 파기환송…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주택보유현황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령상 근거없이 이뤄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5급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22두65092)에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깨고 4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12월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했다.

4급 승진후보자였던 A씨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에서는 주택 2채만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이듬해 4급으로 승진했지만,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A씨를 5급으로 강등했다.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A씨는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공무원 주택보유현황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령상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승진 심사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건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보유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보는 건 법률상 근거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전에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 받지 못해 주택을 처분할 시간이 없었고, 주택보유현황이 곧바로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웠다"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강등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A씨가 승진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오피스텔 분양권 2건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022누11855).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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