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5일 만에 '대장동 재판' 재개

이재명, '건강상태 악화' 등 이유로 조기 퇴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등으로 미뤄졌던 대장동 재판이 35일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대표 선거 당시 건설 관련 공약 내용은 제가 작성했다"며 "성남시 현안 내용은 건설 담당 공무원이, 이 전 대표가 중점을 두는 부분 등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줬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이 대표는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공약을 만들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가 판교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어떻게 건설 공약을 맡기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부담은 임기 내내 안고 가는 것"이라며 "(공약을)시장 후보와 상의조차 안 하고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몸 상태 악화를 이유로 재판부 허가를 받아 일찍 퇴정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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