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임원인사규칙 개정 등 안건 통과

합작 법무법인 설립, 징계 규칙도 변화

△이임성 총회 의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임시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임성 총회 의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임시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과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변협 임원은 직무를 정지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임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안건이 유효투표 수 300표 중 찬성 235표, 반대 65표로 가결됐다.

'변호사공제재단 출연금 지급 약정' 안건은 293명(당시 참석자 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변협은 매년 5억 원씩 총 5년간 25억 원을 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한변협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합작법무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변호사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통과됐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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