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안양시 한 교차로서 반대 차선 차량과 충돌

건보, 2677만원 요양 지급 했지만... '중대과실' 환수고지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시야 방해·과로 가능성"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비오는 날 밤에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낸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부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구합61530).

2022년 6월 30일 고등학생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 등 상해를 입어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요양급여 267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듬해 공단은 돌연 요양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신호위반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중대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부모는 "환수 고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대 과실은 '고의에 가깝게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뜻한다"며 "음주나 과속이 아닌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까지 와서 오토바이 헬멧에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A씨가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야간에는 배달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위 상황과 운전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수 있다"면서 "A씨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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