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19일 '징역 2년'에 취업제한명령

재판부 "만취 여성 껴안듯 부축… 매우 부적절"

△ 사진: 미래당 홈페이지
△ 사진: 미래당 홈페이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50살에 가까운 오 전 대표가 만취한 20대 초반 여성을 껴안듯 부축하고, 1시간 30분여 동안 이동하거나 같이 있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오 전 대표는 '피해자를 도와주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도움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텔에 들어갈 때도 피고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본인을 감추려는 자세로 들어갔다"며 "오 전 대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 전 대표는 선고 뒤 "항소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밤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대표는 2001년 비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가 됐다. 이후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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